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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식품 구매 시 흔히 확인하는 '유통기한'과 최근 도입된 '소비기한'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용어는 어떻게 다를까?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의미하며, 소비자 중심이 아닌 영업자 중심의 개념이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뜻한다.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를 피해야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 폐기물 감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해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 OECD 국가들도 식량 낭비 방지를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이를 채택했다.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유통기한은 소비자들에게 폐기 시점으로 오인돼 불필요한 식품 폐기와 혼란을 초래해왔다. 소비기한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식품을 더욱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비기한 표시는 기존 유통기한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나, 냉장보관 제품에 한한 우유류는 2031년부터 적용된다. 앞으로는 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올바른 보관 방법을 준수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은옥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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