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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주식 투자 리딩 사기를 벌여 피해자 12명에게 투자금 1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 리딩 사기란 주식 등에 대리 투자해 준다고 속이고 돈을 받은 뒤 잠적한 범죄를 말한다. A씨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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