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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10일 새벽 제주에서 첫 피의자가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흉기를 소지해 행인을 뒤쫓던 4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2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홍중로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다. A씨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 신고자와 40m 거리에 있는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현장 인근에 있던 회칼(전체 길이 28㎝, 칼날 길이 14㎝)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보았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지난 8일자로 공포·시행됐다.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경찰 등은 기존의 '경범죄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할 수 있고 흉기도 긴급 압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법정형 상한이 10만원에 불과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었다. 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 체포는 불가했고 긴급 압수는 체포를 전제해야 가능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졌으나 현행법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범행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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