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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공동주택 외벽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제주시내 한 공동주택 외벽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와 전 연인 관계로, 다른 남성과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해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연락 금지 등을 뜻하는 잠정 조치를 내렸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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