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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증식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 전용 예금상품으로, ①1인 1계좌만 보유하면서 ②계약 기간이 5년이고, ③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이며, ④예금, 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 법에서 정한 재산으로 운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적금 상품이다. 가입 요건은 계좌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 한도 내에서 그 기간을 차감 계산)이면서, 직전 과세기간(1~7월 가입자는 전전 연도 허용)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총급여액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종합소득 기준은 총급여액 7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러한 청년도약계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은행 이자 외에 납입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을 소득 구간별로 추가 지급하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위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 3개월 이상 장기요양, 생애 최초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구입 등의 이유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을 배제한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만기일 이후에 해지한 거주자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만기 지급금의 60% 이상을 납입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간 납입액의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만기 지급금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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