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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해상순찰 모습. 제주해경청 제공 [한라일보]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이 발령됐던 지난 1달간 제주해역에서는 18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 기간(2월 13일~3월 15일) 중 제주해상에서는 침수 사고 4건, 침몰 사고 3건, 기관 고장 2건, 해양 오염 2건, 응급환자 이송 2건, 다이버 표류 등 사고 18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달 초 제주 가파도 북동쪽 1.8㎞해상에서는 다이빙을 하다 조류에 밀려 다이버 5명이 표류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이어 보트에 매어둔 홋줄이 터지면서 옆 선박을 가격,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해경당국은 각 부서의 발빠른 대응으로 인명사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상춘 제주해경청장은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 기간 제주해경은 선제적인 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으로 해양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조업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비상상황 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 및 사전 장비점검 등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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