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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도 개선안보다 차고지 증명 면제 대상을 확대한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26일 도청 기자실에서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을 확대한 도의회 환도위 대안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국장은 도의회 환도위 대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달 20일부터 개편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량 규모와 종류를 서로 다르게 규정한 제주도와 도의원 발의 개정안 3건을 모두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배기량 1600cc 미만 중형차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을 주는 대안을 만들어 전체의원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환도위 대안이 시행되면 경형·소형자동차를 포함해 ▷배기량 1600cc 미만 중형차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량 ▷다자녀가구 소유 자동차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 등 전체 차량의 약 70%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제주도 계획한 면제 규모보다 20%포인트 가량 큰 것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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