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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차고지 증명제가 또다시 논쟁의 중심에 놓이게 됐다.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차량 규모와 종류가 서로 다른 조례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차난 해소와 차량 증가 억제 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편법 운영으로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 주차장과 차고지가 일치하지 않는 '서류용 차고지증명서' 편법이 활개를 쳤다. 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 쇠퇴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특히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해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제주도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경형·소형자동차 등 18만7000대를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다가 현지홍 도의원은 최근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와 추자도 등 5개 부속도서 차량만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황국 도의원도 대형차량만 차고지 증명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규제 완화 폭이 가장 크다. 말 많고 탈 많은 차고지 증명제 보완의 공은 이제 도의회로 넘어갔다. 도의회는 3개의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기로 했다. 도심 주차난 해소와 차량 증가 억제라는 차고지 증명제의 당초 취지가 퇴색된 만큼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도 도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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