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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상 첫 준공영제 버스 노선 폐지 명령에 소송전
제주도, 서귀포운수 대상 621·623·624번 폐지 명령
지난해 최고 수위 과징금 부과에도 무단 결행 잇따라
업체, 명령 불복 소송전…법원 이례적 효력 잠정 정지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4. 10.28. 17:58:22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준공영제 버스업체에 무단 결행이 잦다는 이유로 사상 처음으로 노선 폐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업체는 이런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12일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버스업체인 서귀포운수를 상대로 621번과 623번, 624번 노선에서 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노선 폐지 명령'을 내렸다.

사라지는 3개 노선은 서귀포시 남원읍 하예리와 서귀포 1호 광장 등을 순환하는 20㎞ 구간으로, 각 노선별로 시작점과 종점은 같고 경유지는 다르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운수는 621번과 623번 버스를 각각 하루 12차례와 7차례씩, 624번 버스를 하루 8차례씩 운행해야 하지만 결행하는 날이 잦았다.

도가 올해 5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서귀포운수의 버스 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50일 간 해당 3개 노선을 포함해 여러 노선에서 총 752차례 결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점검 기간에만 하루 평균 15차례씩 버스 운행을 거르면서 시민 불편이 컸다고 도는 설명했다.

서귀포운수는 지난해 점검에서도 300여차례 결행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5000만원은 지자체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업체에 사업정지 처분 대신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과징금 부과액수다.

도는 과징금 부과에도 결행 사태가 반복되자 노선 폐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제주도가 버스업체에 노선 폐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에서도 드문 일이다.

도 관계자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이용객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노선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며 "노선 폐지는 운수사업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고, 또 시민 불편도 뒤따르지만 더 이상 서귀포운수의 무단 결행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귀포운수가 가장 많이 결행한 노선은 버스 12대가 투입되는 510번이지만, 이 노선을 폐지하면 시민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버스 투입 대수가 3개 노선 다합쳐 4대인 621·623·624번을 각각 폐지하지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운수는 도의 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7일 노선 폐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귀포운수 관계자는 "2016년과 2017년 사이 도입한 전기버스가 초기 모델이다보니 고장이 잦았다"며 "일부러 결행한 것도 아닌데 노선까지 폐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 감차 기조에 동참해 이미 9개 노선을 줄인 상태에서 3개 노선을 폐지하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고, 운전 기사들도 정리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14일 기해 3개 노선이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해당 효력은 잠정 정지된 상태다.

서귀포운수는 본안 소송에 더해 이번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집행정지)도 함께 제기했는데, 법원은 심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례적으로 최종 판단에 앞서 효력부터 중지시키는 '잠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효력 잠정 정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법원은 이번 주 안에 심리를 마치고 폐지 명령 효력을 재개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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