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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돼지열병 항체 검출 사태 발본색원해야
입력 : 2024. 09.25. 00:00:00
[한라일보] 제주에서 발생한 '일본뇌염 백신 돼지열병 항원 오염 사태'의 시시비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다.

한라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동물의약품 제조회사인 A사를 상대로 방역 비용 등을 지급하라며 1억3000만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11일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양돈농가도 대응에 나섰다. B종돈장을 운영하는 제주양돈농협이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종돈장은 이번 사태로 2개월간 분양을 못했다. 잘잘못을 따진 뒤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돼지열병은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전파력이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사건의 발단은 올 5월 27일 제주시 구좌읍 B종돈장에서 기르는 돼지 7마리가 돼지열병 항원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항체 양성반응을 보이며 비롯됐다. 접종한 일본뇌염 예방 백신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일본뇌염 예방과 무관한 항원이 백신에 섞여 있었다는 것이다. B종돈장 외에도 13개 농가 46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 A사의 백신은 지난해 제주시가 일괄 구입해 농가에 무상 보급한 것이다.

경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13일 A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수사는 A사 소재지인 용인동부경찰서가 맡고 있다. 재발 방지 등의 차원에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돼지열병과 소브루셀라병 등의 전염병 청정지역 인증을 위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가 피해 예방은 물론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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