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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다길래'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밀렵꾼 무더기 적발
도 자치경찰단, 50대 남성 A씨 등 5명 검찰 송치
2년 동안 오소리 21마리·꿩 5마리 등 불법 포획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07.18. 13:18:28

야생동물 포획에 사용된 올무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몸보신을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밀렵꾼들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2월쯤까지 제주 동부지역 일원에 있는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오소리 5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수렵이 금지된 기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지급된 공기총을 이용해 꿩 5마리를 포획한 혐의도 받는다.

B씨 등 4명은 A씨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올무를 설치해 오소리 16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오소리 포획에 사용할 올무 300여 개를 제작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몸보신 용으로 취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최근 제주 오름과 하천에 야생돌물을 노린 올무가 다수 설치됐다는 제보를 접한 후,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행위는 제주의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제주 생태계 보존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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