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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4·3특별위 마무리.. "4·3정명 공론화 기여"
도민 교육 기반 마련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4. 06.27. 18:30:00

제주자치도의회 제주43특별위원회.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26일 4·3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해 2년 간의 활동을 종료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4·3특별위원회는 한권 위원장을 비롯해 박두화 부위원장, 강봉직 위원, 강하영 위원, 고의숙 위원, 박호형 위원, 정이운 위원, 현기종 위원, 현길호 위원 등 9명을 위원으로, 지난 2022년 7월 18일 활동을 시작했고, 오는 30일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4·3특별위원회는 3번의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해 4·3 역사 왜곡 현수막 철거를 유도한 긴급현안업무보고,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회의 등 총 8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4·3특위 출범 30주년을 기점으로 미래과제로 4·3정명(正名)을 선정한 후, 도민 사회 내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구체적으로 도민, 유족, 청소년 대상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가 지난 26일 개최된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제정)을 앞두고 있으며, 4·3특별법 영문 법령에 쓰인 '폭동(riot)'이라는 용어를 수정해내는 등 4·3 정명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한권 4·3특별위원장은 "위원장 임기는 끝나지만 4·3특별위원회가 놓은 디딤돌이, 4·3의 정의로운 해결의 주춧돌이 되도록 제정된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 또한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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