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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민 외면하는 대통령·집권여당 강력 규탄"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 전망, '농안법'은 미상정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4. 05.29. 16:02:59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면서 강력 규탄했다.

위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끝내 부결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통과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위 의원은 "대통령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로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입법부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시행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국민의 염원이 담긴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림 분야 입법 대안들은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상정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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