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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노인 수백명 무면허 치과 진료 '가짜 의사' 구속
6년간 자택서 불법 의료 행위 일당 3명 적발
주범 1년 3개월 간 도피 행각 벌이다 체포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11.21. 11:04:21

불법 치아 진료 행위가 자행된 가짜 치과 의사 자택. 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수년 동안 의사 면허 없이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일당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40대 여성 B씨와 50대 여성 C씨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 간 노인 300여명에게 의사 면허 없이 임플란트와 치아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6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인척인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법 진료 행위를 보조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기공소 운영업자인 C씨는 A씨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아 보철물을 제작해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택 1층에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고 노인들을 속여 수년째 은밀하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에서 치아 진료 교육를 이수했지만 해당 이수증은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법 진료가 자행된 자택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노후화된 의료용품이 발견되는 등 그동안 노인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치경찰이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해 8월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 1년 3개월 간 도주 행각을 이어오다 지난 17일 검거돼 제주로 압송됐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 행위를 근절해 도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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