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제 재연장 전망
토지 투기, 거래가 급상승 막기 위해 2015년 지정
부동산 업계, 토지주 등 '사유권 침해' 불만 목소리
김성중 행정부지사 "어려움 알지만 재지정 불가피"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10.18. 15:54:54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연장될 전망이다. 이에 수년간 이어지는 토지거래허가제로 성산읍 일대 토지주들 사이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2공항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 토지투기 예방 및 지가 상승 억제를 위해 2015년 11월15일부터 성산읍 전 지역 5만2441필지 107.6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년 18년 11월에 3년, 2021년 11월 15일부터 2년간 재연장돼 오는 11월 14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지정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하면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그간 성산읍 지역 부동산업계와 토지주 사이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달 만료를 앞둔 토지거래허가제는 다시 재연장 될것으로 보여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분별한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지사는 이날 성산읍을 지역구로 둔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재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도민께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도정 입장에서는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가 안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무분별한 지역 개발 광풍에 휩싸일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연장이 되더라도, 고시된 시점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토지거래가 절실한 분들이 거래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7일 성산읍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