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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없이 택배로" 의약품 불법 유통 약국 적발
제주자치경찰 의약분업 예외 약국 약사 2명 입건
마약 성분 함유 의약품 무단 판매하거나 사전 조제
환자 보지 않고 전화로 약 주문 받아 택배로 발송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10.18. 11:29:30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된 한외마약류 의약품과 사전 조제된 의약품.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택배로 약을 팔거나 마약 성분이 미세하게 포함된 한외 마약을 판매한 약국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약사 2명을 입건해 이중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란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거나, 의료기관과 거리가 1㎞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운영되는 약국을 말한다. 제주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총 4곳을 부속섬 1곳과 제주시 2곳, 서귀포시 1곳에서 각각 영업하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약사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의사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 99세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한외 마약은 일반의약품에 마약 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을 말한다. 감기약 중 일부도 한외 마약이다.

마약 성분이 비교적 많아 수술 전 진정, 통증 억제 목적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달리 중독 가능성은 없지만 마약 성분이 포함되다보니 약사는 반드시 의사 처방전을 받고 한외 마약을 판매·조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약사 A씨는 자치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침 증세를 호소하며 한외마약을 찾는 손님이 많아 별 생각 없이 판매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의사 처방전을 받지 않은 채 전화로 약을 주문 받아 판매한 약사도 적발됐다.

약사 B씨는 환자로부터 약 주문 전화가 걸려오면 의사 처방전이 없음에도 택배로 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통증약과 감기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미리 조제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자치경찰은 B씨의 범행 기간과 부당 판매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의약품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관련기관과 협업해 향후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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