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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환수 부당" 첫 민원 ... 구제 권고에도 불수용
A씨, 의무운행기간 만료 전 주소지 도외 이전 300만원 환수
권익위 구제 권고했지만 제주도 "절차 정당·형평성 고려 불수용"
최근 4년간 판매·수출 등 불법행위 환수금 124건 3억900만원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3. 10.17. 15:24:39

전기차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않아 보조금이 환수 조치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해 구매자와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전기차 보조금 환수 구제 조치에 대해 제주도는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

민원인 A 씨는 전기차 보조금 300만원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주도를 상대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제주도를 상대로 전기차 환수금 부과에 항의하는 민원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을 통한 민원 제기는 첫 사례로 알려졌다.

A 씨는 전기차 구매 당시 제주도로부터 도비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지만 사용본거지(주소지)에서 2년 운행해야 한다는 의무운행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도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도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실제 제주에서의 의무운행 기간을 제외하고 300만원의 보조금 환수금을 부과했다.

A 씨는 주소는 도외로 이전했지만 실제 운행은 제주에서 했다며 제주에서의 충전 기록 등을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주도가 사용본거지에 대한 판단을 협소하게 한 것 같다'는 의견으로 A 씨의 민원에 대해 구제를 권고했지만 제주도는 '불수용' 입장을 통보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구매자는 시행규칙과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본거지인 제주도에서 의무운행기간 5년 또는 2년을 준수해 운행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을 구매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제주도를 주소로 둔 개인 또는 법인에 판매 시에는 환수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지자체 환수금 부과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보급된 전기차 환수금 부과 현황은 총 124건에 3억900만7000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8건에 3761만7400원, 2021년 55건에 1억2725만6000원, 2022년 59건에 1억3796만9600원, 올해도 2건에 616만4000원을 환수금으로 부과했다. 주요 환수금 부과 사유는 의무운행기간 내 주소 이전이나 판매, 수출 등의 사례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른 전기차 보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국민권익위에 최종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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