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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제주 도축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 '불발'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제420회 임시회 제1차회의
道 "민간시설 지원근거 마련 과해"… 논의끝 '부결'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09.20. 17:13:17
[한라일보] 도축장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결국 불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0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1차회의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축장이 설치된 주변 일대의 방역 등 청결 유지는 물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제주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를 심사 보류한 바 있다. 당시 도축장이 사회기반시설인지, 민간시설인지에 대한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또 해당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다른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 주민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료의원들로부터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제주도는 도축장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민간시설에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결정이 내려지자 고태민 의원은 반대 의견을 통해 "도축 산업이 축산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도축장 도계장 주변에 위치한 마을에는 주민들의 고통이 유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행정이 앞정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피해주민의 피눈물을 닦아 줘야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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