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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적발 수치 따라 차등 지급
자치경찰위 상향 의견 반영 면허취소 5만원·정지 3만원
내달 시행…동일 신고자 한해 최대 5차례 지급 횟수 제한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8.20. 17:00:35
[한라일보] 경찰이 11년 만에 부활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당초 계획보다 상향하는 한편, 혈중알코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을 오는 23일 제주도자치경찰위에 다시 보고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자치경찰위 임시회의에서 음주운전 행위 신고자에게 1건 당 3만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보고했지만 자치경찰위가 '포상금 액수가 적어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하자 운영 계획을 손질했다.

경찰은 앞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행위를 목격해 신고한 자에게 5만원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자에게 3만원을 주는 등 포상금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만 동일 신고자는 한 해 최대 5차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등 지급 횟수가 제한된다. 제도 시행 시기는 다음 달로 정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제주 전역에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11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앞서 경찰은 2012년 11월 말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했다. 첫 시행 당시 포상금은 신고 1건당 30만원이었지만,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그러나 포상금 재원이 금방 바닥나면서 이 제도는 6개월 만에 중단됐다.

경찰이 자치경찰위 요구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포상금 액수를 소폭 상향하는 것으로 조정했지만 11년 전보단 여전히 크게 적은 이유는 첫 시행 당시 겪었던 이같은 부작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 포상금을 높게 책정하면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노린 '파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이로 인한 신고가 폭주해 경찰 업무가 가중될 우려도 있었다.

한편 지난 4월 제주도의회는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한해 300건에 이르는 등 문제가 커지자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한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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