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발전.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13일 제419회 임시회 제1차회의를 열고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제주도지사에게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지만 조례 개정안은 이런 책무를 저버리고 기존 사업자에게 특례를 주고 있어 풍력자원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 [관련 기사] "법적근거 미흡" 제주 공공주도2.0 풍력개발 조례안 '제동') ▶개정 조례안=개정안 제20조 제1항을 보면 제주특별법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 목표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풍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도지사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 목표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풍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변경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신규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공공주도(제주에너지공사)로 하되 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은 기존 사업자에게 기득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 제20조 제2항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기간을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해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을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해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향후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작성해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신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제주 해상 풍력발전. 한라일보 DB 도내 한 풍력전문가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제한적인 제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 사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사업권 매전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난개발 방지, 친환경개발 등 공익보다 사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조성돼 공공주도 풍력발전 산업 생태계가 병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도의원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은 지구지정 변경 사항을 고시로 운영하는 현 상황이나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집행부의 모습에 외부에선 어떤 특정사업자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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