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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특별법 개정 이뤄져야 도입 가능할듯
[해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해결 과제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3. 07.12. 00:00:00

11일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 설명하는 용역진.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환원
기초의회 설치하고 시장·군수 주민직선 선출
"기초단체간 갈등은 업무분장 통해 조정 가능"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이 나오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 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를 내놓았다.

6개의 안 가운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2가지 모형안을 최종 적합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은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으로 환원하는 안이다.

기초의회를 설치하고 시장·군수는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에 따라서 자치권을 보유하게 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시·군 및 읍·면·동의 3개 계층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 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수요 대응성, 주민 편의성, 주민 참여성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장점이 있으나 지역균형성에서 다양한 유치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용역진은 분석했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안은 지난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 2조에 규정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시·읍·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직선으로 시장과 읍·면장을 선출한다.

의결기관인 기초의회도 설치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시·읍·면의 2개 계층이 기본구조이나 시의 경우 관할에 동을 설치해 3개 계층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 안은 읍·면의 제한적 권한 부여로 지역균형발전성에서 도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행정 효율성에서 중층제의 한계와 지역 균형성에서 다양한 유치갈등 및 읍·면의 지역 균형성 역할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안들을 '제주형 행정체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10조에 제주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간 다양한 유치 갈등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을 통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에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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