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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생활 힘들어"… 마약 투약·공급한 선원 검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40대 선원 A 씨 구속 송치
필로폰 구입해 투약하고 동료 선원에게 공급… 대마도 채증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3. 07.11. 17:07:42

A 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필로폰(왼쪽)과 대마.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고 동료에게도 공급한 40대 선원이 제주해경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선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통영에서 어선 선원으로 일하는 A 씨는 지난 5월 서귀포시에 사는 동료 선원 B 씨에게 택배를 이용해 필로폰 0.8g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에는 휴대폰 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166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g을 구입해 투약 후 남은 필로폰 3.76g을 주거지 등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해경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A 씨를 경남 통영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해경은 A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필로폰 3.76g과 대마 1.34g,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등을 증거물로 발견했다.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어선 생활이 힘들어 마약에 빠지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마약은 한번 접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와 같아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며 "해양에서 마약을 하는 의심이 들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제주해경청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A 씨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A 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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