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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지자체 해양경계 기준 마련 법안 본격 논의
지난 26일 법안소위서 안병길·주철현 의원 법안 심의.. 추가 논의키로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3. 06.29. 00:27:16
제주도에서 보이는 추자도와 진도. 한라일보 DB.

제주도에서 보이는 추자도와 진도.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 경계 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할구역 설정 기본계획과 해양관할구역설정안을 해양관할구역설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게 되고 이에 대해 지자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지역은 제주-완도 제3연계선 해저케이블 건설, 제주-완도 조업 분쟁에 이어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두고 전라남도와 허가권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어 법안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6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의원이 발의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안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법안은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해양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 구역의 설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 정립, 해양 관할 구역 설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법안은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은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대상 해역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실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해양관할구역 획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관할구역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지자체장은 해양관할구역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해양관할구역에 대해 지자체의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 절차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전문성이 있는 해양수산부가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해 지자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재와 대법원이 이를 근거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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