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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세시장에 무슨 일이? 5월 보증사고 급증
5월 한달 미반환 전세보증금 17건·29억6000만원 집계
보증사고율 18.4%로 전국평균 7.2% 웃돌며 가장 높아
5월까지 누적사고액 71억원… 작년 상반기의 6배 육박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3. 06.18. 17:26:34
[한라일보] 제주에서 올해 5월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7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액(12억원)의 6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는 전세보다 1년치 임차료를 선지급하는 '연세' 비중이 높긴 하지만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세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도내 세입자 가운데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건수는 17건, 금액은 29억6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앞서 1~4월에 발생한 보증사고 22건·41억3500만원과 비교하면 폭증세로, 5월까지 누적 사고건수는 39건·70억9500만원이나 된다.작년 상반기 보증사고(9건·12억원)와 비교하면 금액 기준 6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5월 도내 지역별 전세보증금 사고는 서귀포시 지역 16건(27억4000만원), 제주시 1건(2억2000만원)으로 서귀포시 지역에 집중됐다. 보증사고율(해당 시점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보증금액 대비 보증사고 발생 금액 비율)은 18.4%로 전국평균 사고율(7.2%)보다 갑절 이상 높아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서귀포시의 보증사고율은 44.9%까지 치솟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가입하는 상품으로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이를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2016년 7건이었던 도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는 2022년에는 84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4월까지 475건으로 확인됐다.

도내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침체 상황일 때는 호황기보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제주에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전세 계약 전에 꼼꼼한 확인과 함께 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 #전세보증금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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