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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유가족도 교통수단 할인 받을까
김한규 국회의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
형평성 고려 '수송시설 이용 지원' 항목 추가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3. 05.08. 16:18:54
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4·3희생자와 유가족이 교통수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8일 제주4·3특별법에 '수송시설 이용 지원'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다른 유공자와 달리 수송시설(교통수단) 할인이 제공되지 않는다.

반면, 5·18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등이 이용료를 받지 않고 할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할인을 제공하는 수송기관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국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철도와 지하철 할인이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도 제공해야 한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공 등 민간 교통수단의 할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제주4·3 또한 5·18 민주화운동과 같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이라며, "따라서 5·18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교통 할인이 제주4·3으로 피해받은 제주도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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