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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사기 피해 속출에도 제주 "집단 사례 없다"
제주 3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총 3건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3. 05.03. 10:37:35
[한라일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제주에선 집단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3월 제주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총 3건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한 금액은 7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보증사고 9건, 사고금액 14억 4·000만 원에서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집단 피해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현재 전세피해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과 긴급 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전세피해 대응 협력체계가 마련돼 있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서 신규 거주지 마련을 위한 저리(1.2%~2.1%)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의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금 저리대출이나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심사한 전세피해확인서가 필요하며 도 주택토지과에서 전세피해 지원 상담과 전세피해확인서 신청을 하면 된다.

긴급 주거지원 추진에 따라 6개월 간(최장 2년) 보증금 없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5호가 확보돼 있으며, 피해 확대 시 추가 확보 계획도 마련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도는 또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책임지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9세 무주택 임차인이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로 가입하는 보증에 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추경예산 확보 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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