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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선 위협에 시름 앓는 돌고래.. 지자체도 '난감'
해수부, 선박 이용 돌고래 관찰 거리·속도 제한.. 위반 시 과태료
시민단체 "구체적인 단속 절차, 내용 없어.. 당국 대응 미비" 비판
제주도 "시행령 규정만으론 모호, 단속 인프라 열악.. 대안 찾을 것"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3. 04.19. 16:01:06

남방돌고래 관광선.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관광 선박에 의해 안전을 위협 받는 돌고래가 늘어나며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관광선박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명문화된 가운데 구체적인 신고, 단속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가 관광 선박 등에 의해 상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며 보호 대책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해수부는 가이드라인을 내고 과태료 부과를 알렸지만 사실상 자율 규정에 그쳤고,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하며 이날(19일)부터 시행됐다. [관련기사] 남방큰돌고래 접근 관광선박 앞으론 200만원 이하 과태료

그러나 이 역시 현장 적용엔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해수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관광선박에 최대 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며 "해양수산부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단속 방법 등을 질의했지만 신고 매뉴얼은 고사하고, 만들 계획도 없고 단속은 지자체가 담당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단속에 나서야할 제주자치도 담당자 역시 '아직 논의된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며, 개정안에 신고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은데다 구체적인 단속 내용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과태료 징수 권한을 부여받은 제주도 역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정된 해양생태계법에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에 대해서는 명시가 됐지만 '단속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선 명문화되지 않았다"며 "다만 과태료 징수 권한을 해수부가 지자체로 위임한 상황이라 제주도가 단속 주체이지만, 그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어제(18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속 선박도 없는 데다 단속을 위한 인원도 꾸려지지 않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는 25일 해수부 관계자들과 시민단체가 모여 간담회를 개최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육상'에서 해양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 등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수부로부터 국비 지원 요청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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