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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내놔요"… 부동산·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제주경찰, 전담 수사팀 꾸려 3개월간
범죄수익 몰수·피해대금 회복도 추진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3. 03.12. 15:00:23
[한라일보] 온라인상에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이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다른 물건을 시세보다 비싸게 강매하는 등 허위매물 판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경찰청은 허위매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민들의 필수 생활요소인 주택과 중고차 매물과 관련해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을 유인해 사실상 물건을 강매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 플랫폼과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공개해 매수자를 유인한 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임대하거나 거래 완료된 매물을 다시 중개·판매하는 행위, 침수차나 고장 난 차 등을 은폐·축소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3개 수사팀과 각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관련 불법행위를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후 적극 몰수·추징보전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가 주택 보증금과 중고차 매입대금 등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절차 안내 및 피해 상담 등 단속 활동과 아울러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매물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아 거래 시 주의를 해야 한다"며 "서민과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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