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강성의, 송창권 의원 [한라일보] 제주지역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거주용 주택에 하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8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행정동과 마을의 단독·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투표에 앞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의 반대토론과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의 찬성 토론이 진행됐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최종 하수처리장 설치 지역 일부 주민에게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또 주거별 형태 등에 따라 개별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같은 지역 공동체 안에 혼란을 가중시키는데다 유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동일한 보상 요구 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은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며 "여러 사람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하수 사용료 감면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장은 적게는 하루에 8000t 가량을 처리하고, 많게는 13만t을 처리한다"며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을 받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찬반 토론 직후 이뤄진 표결에서 해당 조례개정안은 재석의원 과반을 1표 차이로 넘기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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