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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관광 잠수함, 문섬 훼손" 고발 예고
녹색연합 주장 사실로 절대보전지역 훼손 확인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3.05. 18:40:27

서귀포 문섬 일대 수심 20m 지점에 잠수함 운항으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반의 모습. 녹색연합 제공

[한라일보] 문화재청이 서귀포시 문섬 일대가 관광용 잠수함에 의해 훼손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하고 해당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5일 문화재청이 공개한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허가조건 위반 여부' 안건을 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문섬 일대가 관광용 잠수함에 의해 훼손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민관 합동 전문가 현지 조사와 추가 정밀 조사를 벌여 해당 업체가 허가 조건 등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결과 운항 허가 면적 6000㎡ 중 약 10%인 643㎡가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중간 기착지와 제2중간 기착지는 잠수함 정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잠수함의 무게에 짓눌려 돌이 다져지는 등 평탄화 현상으로 추정되는 훼손이 확인됐다"고 결론 지었다.

또 위원회는 "(잠수함 운항이 허가되지 않은) 절대보전지역에서도 훼손이 확인됐다"며 절대보전지역 훼손 등 무허가 행위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잠수함 운항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세부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귀포시 문섬 일대가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인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녹색연합은 "관광잠수함 운항 구역에서 잠수함 충돌로 인해 수중 암반이 무너진 현장이 있으며 수중 직벽의 돌출된 부분은 잠수함에 긁혀 훼손된 상태였다"며 "이는 관광잠수함 운항 과정에서 조류와 가시거리를 무시한 채 관광객에게 무리하게 수중 환경을 보여주려다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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