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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논란' 도시계획조례 마을 이장들도 "반대"
3일 기자회견 갖고 "농촌의 꿈 좌절 시키는 불량 조례" 비판
"난개발 책임 주민들에게만 전가".. 개정안 즉각 폐기 요구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3. 03.03. 11:24:48

제주도이장단협의회는 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간 지역에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지역 이장단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자치도이장단협의회(회장 장봉길)는 3일 오전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유입을 통해 마을 살리려는 농촌주민들의 꿈과 미래를 좌절시키는 불량규제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며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지하수 보전 취지 등을 고려해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를 인내해왔는데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현행보다 더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공공하수처리장을 제때 확충하지 못한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농어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제주자치도와 도의회에 요구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공공주택·숙박시설 건축을 불허,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두 차례 토론회에서도 중산간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전문가들도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7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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