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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가 수상해"…4건 중 1건 계약 해제
제주서 21~22년 실거래가 신고후 해제 383건 중 94건
일부는 집값 폭등기 가격 띄우려는 투기세력 개입 의심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3. 02.15. 17:55:56
[한라일보] 제주지역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최근 2년(2021~2022년)간 제주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취소된 주택 4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계약 해제 건은 실제 거래 취소나 등록 착오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례없는 가격 급등기에 일부 투기세력이 가격을 더 띄우기 위해 신고가 신고 뒤 거래를 취소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계약일 기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주택거래 중 계약 해제는 전국적으로 총 4만102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7.7%(7280건)가 신고가 계약 후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2020년 2월부터 시세 조작으로 인한 허위거래 차단을 위해 거래 취소시 해제일자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제주에선 2년간 383건(2021년 246건, 2022년 137건)이 계약 해제됐고, 이 가운데 24.5%(94건)가 신고가 계약 후 해제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43.7%), 인천(26.4%)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계약 해제는 실거래 신고 후 내용을 잘못 적어 계약 해제 후 재신고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일부는 집값 띄우기용으로 의심된다. 특히 2021년은 제주시 연동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용면적 84㎡ 기준 9억4800만원으로 도내 역대 최고가를 찍었던 시기다. 그 여파로 2021년 도내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는 ㎡당 657만원으로 전년(465만원) 대비 41.3% 치솟기도 했다. 그 틈을 타 일부 투기세력을 중심으로 거래가격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는 등 의도적인 시장 교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 다음으로 신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 23.5% ▷대전 22.6% ▷부산 21.4% ▷대구 20.5% ▷충남 19.2% ▷세종 18.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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