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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지난해 하루 1.2건꼴 불법숙박 적발
행정시·자치경찰 457건 단속해 183건 형사 고발
상당수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서 불법 영업 추정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1.16. 17:26:45
[한라일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하루 1.2건꼴로 불법 숙박 영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시, 서귀포시와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불법 숙박 영업으로 도내에서 457건을 적발해 이중 183건을 형사 고발했다. 이는 전년 적발 규모보다 20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불법 숙박영업 중 403건(88%)은 양 행정시 합동 단속 과정에서, 나머지 54건은 자치경찰단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양 행정시가 적발한 불법 숙박을 건축 유형별로 분류하면 단독주택이 22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원룸·오피스텔 등 기타(76건) ▷아파트 등 공동주택(74건) ▷타운하우스(23건) 순이었다.

제주에서 적발되는 불법 숙박은 전부 무등록(미신고) 숙박업소로, 이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나 혹은 임차한 건물에서 투숙객을 받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특히 최근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숙박업소로 둔갑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숙박업소는 소방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위생과 방역 관리에도 취약하다. 또 무등록이다보니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양 행정시는 최근 적발되는 불법 숙박 영업 상당수가 에어비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호스트'(집주인)가 고객을 끌어 모은 경우라고 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유숙박 형태는 농어촌민박(펜션, 민박, 게스트하우스) 뿐이다. 농어촌민박은 도내 62개 법정동 중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52개동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또 농어촌지역이라고 해도 오피스텔이나 원룸, 아파트 등은 공유숙박에 이용할 수 없고 단독·다가구주택 중 규모가 230㎡미만 일때만 농어촌민박으로 영업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는 숙박업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호스트의) 숙박 상품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장치는 없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에서 호스트로 등록할 때 숙박 사업자 등록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하며 자동 폐기됐다.

법 개정이 불발된 상태에서 제주도는 불법 숙박이 끊이지 않자 자구책으로 신고 포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단속에 적발된 후에도 버젓이 불법 숙박을 이어가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영업장 폐쇄와 함께 폐쇄 영업장을 상대로 하루 한차례 이상 순찰을 돌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불법 숙박영업 신고 포상제 도입 방안은 현재 검토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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