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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에 답례품도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시행
개인이 거주지 외 지역 후원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도…지자체는 기금 설치 공개해야
전담조직 없는 제주도 조례 제정·답례품 선정위 등 할 일 산적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2. 09.13. 17:53:17
[한라일보]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이하 '고향세') 모금 방법에서부터 답례품 기준까지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 제정됐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번 추석 명절에도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세 홍보에 나섰는데, 제주도도 서둘러 고향세 전담팀을 만들어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조례 제정, 홍보 방안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제주도는 고향세 업무를 별도의 태스크포스(TF)나 전담팀 없이 세정과에서 담당중이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세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세가 시행되면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간 격차 완화와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고향세 모금·접수 방법과 절차, 고향세를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기준 등을 규정했다.

고향세 기부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거주지역을 제외한 고향 등 전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한다. 또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인이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세액공제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1만6500원과 답례품 6만원을 포함해 총 17만65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기부는 지자체 지정 금융기관을 통하거나 24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이 내년 1월 구축되면 기부금 납부와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가 연계 처리될 전망이다.

시행령은 골프장·카지노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장소의 입장권과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자체는 신문·방송·옥외광고물·간행물·소책자(팸플릿) 등 정해진 매체만 활용해 고향세를 홍보하면서 기부금 사용 용도와 답례품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모임 등에서의 기부 권유·독려는 금지된다. 기부금의 모금·강요 등 법령을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1~8개월동안 모금·접수가 제한된다.

또 지자체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고향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민복지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했다.

한편 도내 23개 지역농협으로 구성된 제주농협운영협의회는 지난 8월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고향세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지역 농축산물 중심으로 구성하고, 기부금의 농업·농촌 복리증진 사용 의무화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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