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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죽음의 의미… 제주서 존엄사 4000명 선택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법률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3934명 연명의료 중단·유보 결정
중단·유보 계획서 제출한 인원도 1097명 달해
'호스피스 조례' 제정 등 입법적 움직임도 분주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8.31. 16:12:40

지난해 제주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이 진행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이날 행사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에 있는 환자의 딸이 아버지를 위한 연주를 진행, 많은 감동을 선사했다.

[한라일보] 제주에서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8년 2월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4000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연명의로 중단 혹은 유보를 선택한 것이다.

31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제주에서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2018년 520명, 2019년 965명, 2020년 1080명, 지난해 1369명 등 4년 동안 총 3934명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는 말기암 등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유보는 연명의료를 애초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멈추는 것이다.

아울러 연명의료 중단·유보 결정 전 단계인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은 2018년 221명, 2019년 293명, 2020년, 267명, 지난해 308명 등 총 1097명으로 확인됐다. 계획서에는 담당의사가 말기환자 등에게 연명의료 중단·유보 및 호스피스(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육체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치료를 위주로 하는 기관) 계획이 담긴다.

제주에서 존엄사를 선택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법 시행과 함께 죽음의 질을 따지는 '웰다잉' 문화 확산이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연명의료가 무의미하다는 시각이 늘어났고,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가족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에는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계획 수립 ▷호스피스 완화의료 홍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말기암환자 및 임종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지원 등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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