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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베이비박스' 설치·지원 찬반 논란 확산
조례 제정 공청회 송창권 의원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등 필요"
반대 측 "미인가시설 지원하는 꼴… 기존 복지체계 강화 바람직"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8.25. 18:41:08

지난 23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베이비박스 설치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사진=제주도의회

[한라일보] 베이비박스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이 베이비박스 설치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공청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지난 23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산한 아이를 익명으로 맡기는 베이비박스의 설치와 운영 지원을 통해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동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송 의원은 당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변화된미래를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제주국내입양센터, 제주한부모회 해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진보당(여성-엄마당),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한국한가족상생연대 등 11개 정당·시민단체에서는 베이비박스 설치와 지원 조례 제정 논의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5일 내놓은 성명에서 "생명존중이라는 논리로 개념도 불분명한 '한국형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고, 공적 관리체계 사각지대에 있는 미인가시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도의회는 각성하라"며 "위기 임신여성과 위기아동에 대한 기존 복지체계를 점검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 공청회가 반대 패널 하나 없이 진행된 점을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오히려 플로어 발언자 모두가 조례 제정에 반대했는데 주최 측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공청회 당일 성명을 내고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법률에 위반되는 베이비박스 설치 지원조례 제정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송창권 의원은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인가시설을 돕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오해"라면서 "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센터와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준비 중이고, 시설 운영은 공모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는 10월쯤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 있다는 송 의원은 "지난 공청회에서 설치·지원 필요성을 논의했다면 앞으로는 반대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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