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번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22일 개회한다. 주목 받는 안건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으로 만약 이번에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제403회 임시회를 열어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한다.

지난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제2첨단과기단지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의 운명은 오는 29일 환경도시위원회 심사에서 판가름난다.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사업은 2741억원을 들여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100여㎡ 부지에 산업시설, 연구시설, 주택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다. 제2첨단과기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는 이번이 네번째로 전체 부지 중 5만2008㎡가 주택 용지로 계획되고, 또 재해 영향평가 과정에서 주택 용지가 소폭 늘어난 것이 환경 훼손과 아파트 분양을 통한 수익 챙기기 논란으로 번지며 해당 동의안은 번번이 심사 보류됐다.

제주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도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74만4480㎡ 부지에 숙박시설과 명상원 등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사업 부지에 속한 마을 별로 찬반이 나뉘면서 의회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해 12월 상정 보류에 이어 올해 2월 심사 보류했다.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은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시설의 경우 정액 요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이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도의회는 지난 2월 농업용수 누수 문제 등 실질적인 물 이용량을 추계하는 방안, 합리적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

한편 제18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일은 오는 6월 14월로, 지방선거가 이후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3월 임시회가 주요 안건을 처리할 마지막 문턱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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