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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자동차세 연납하고 9.15% 할인 받으세요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입력 : 2022. 01.18. 00:00:00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즉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2월마다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러한 자동차세의 1년치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먼저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이라 한다.

1월이 되면 연납 시 어느 정도 할인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1월 연납 기준으로 2020년까지는 10%의 감면율이 적용됐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작년 2021년부터 감면율이 9.15%로 소폭 줄어들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1월 외에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각각 7.5%, 5%, 2.5%의 세금이 감면된다. 참고로 6월, 9월에 연납하는 경우, 상반기 6월분 자동차세가 따로 부과된 상태에서 하반기 12월분 자동차세에 대해 선납을 하게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 해당 일자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시청 세무과나 동사무소에 연락해 확인 가능하다.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한 통으로 연납 신청하고 가상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제주도 지방세 납부 ARS(1899-0341)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2월 3일까지 가능하다.

6월분, 12월분 자동차세를 따로 신경 쓸 필요없이 한 번의 납부로 9.15%의 절세혜택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대응 서귀포시 중문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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