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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하절기를 맞아 태풍·우천 시 등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내 폐수배출 사업장 137곳(세차시설 89, 농수축산물 가공 8, 레미콘 제조 9, 세탁시설 6, 식료품 제조 3, 기타 22)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들 전체 사업장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4일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했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점검 강화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폐수배출시설 10곳에 대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7~8월에 걸쳐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상태 등을 특별 점검한다.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은 하천 등 수계에 인접한 시설 2곳, 노후 등 집중호우 시 관리 우려 시설 5곳, 최근 3년간 물환경보전법 위반 시설 3곳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 특별점검반을 투입, 적발되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처하고, 사후 특별 관리업소로 지정함은 물론 언론 등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년간 위반업소는 23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4건, 조업정지 2건, 사용중지 2건, 개선명령 2건, 경고 10건, 과태료 14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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