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피니언
[열린마당]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입력 : 2021. 01.29. 00:00:00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등록면허세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봐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시점에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면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기 위해 받는 면허 등과 같이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 등이 해당된다. 등록면허세는 소재지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 종별 기준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동 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지역에 따라 세액을 달리 부과하고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제주시에서는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2021년의 1월도 마무리되고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잊지 말고 등록면허세 납기 내 납부해 절세하는 똑똑한 납세자가 되기를 바란다.

<강미량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