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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한림읍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제주지역 최대 규모 풍력발전 개발사업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주민 3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한림해상 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과 함께 시행 승인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에 휘말린 이 사업은 도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지난 8월 제주도로부터 개발 승인을 얻었다. 사업자인 주식회사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측은 오는 2023년까지 5741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역 546만9000여㎡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풍력발전기 18기를 가동해 얻는 발전 전력은 100㎿로, 286가구(4인 가족 기준)가 1시간 동안 동시에 쓸 수 있는 양이다. 이는 현재 도내 최대 규모인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탐라해상풍력 발전용량 30㎿보다 3배 이상 큰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주로 문제 삼는 것은 풍력발전 개발사업 내용 중 변전소 건설 계획에 대한 것이다. 변전소는 해상풍력 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의 전압을 변환하는 시설로 마을 해안가 쪽 육상 4000㎡ 부지에 3층 규모로 건설될 계획이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 A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해상에 풍력발전기만 건설되는 줄 알았고 있었지, 육상에 까지 관련 시설이 들어설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계획대로 건설되면 변전소 부지 인근 토지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데, 사업자 측은 토지주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9월 마을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와 대표자인 이장에게 변전소 건설 계획을 설명한데 이어, 2개월 뒤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도 안내했다"며 "이런 사실은 리사무소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변전소 부지 인근 인근 토지주한테까지 동의를 얻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더해 약정서를 수정하는 일도 분쟁을 겪고 있다. 사업자 측과 마을회는 지난 2011년 최초 약정을 맺은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해 올해 중순부터 이 약정을 갱신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 사업자 측이 마을에 지급하기로 한 연간 보상금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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