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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불법 광고물보다는 브랜드 가치 높이기로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10.19. 00:00:00
출근길은 불법전단지와, 퇴근길은 화려한 에어간판과 함께한다. 그래도 한동안 길거리를 점령하던 불법대출명함이나 홍보전단지는 보이지 않는데, 가끔 어마어마한 양의 전단지를 수거해 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불법전단지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상반기 일도1동에서는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관내 17개소에 광고물부착시트 제작 설치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덕분에 부착 전단지는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곳곳에는 불법광고물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연이은 태풍과 강풍에 현수막으로 통행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아 매일 순찰을 돌며 수거하고 있지만 철거된 자리에 다른 현수막이 금세 자리를 잡아 허탈하게 만든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불법광고물은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홍보해야 할 것이다.

요즘은 브랜드 홍보시대이다. 단순한 일회성 광고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대신, 자신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오게 해야 한다.

수많은 경쟁 속에서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한명의 고객이라도 유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또한 중요하지 않은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길 당부한다. <이은실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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