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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세금 자진납부로 재정 건전성에 일조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10.13. 00:00:00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을 것이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과 경제·사회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 또는 주민으로부터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납부돼야 한다.

다시 말해 이렇게 거둬들인 재원은 국방, 치안 등 기본적 국가유지를 위해 쓰여 지고 국민의 편의시설인 가로등, 도로개설 및 확충, 주거 환경 개선, 사회 복지 사업, 소방 시설 등 주민생활환경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고 있는 바 세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도에서는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을 2020년 마무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징수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전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 발송, 문자 메시지 전송 또는 개별 전화로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해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별도 구성해 번호판 영치도 강력 전개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체납자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하게 체납액 납부를 이행할 시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을 일시 보류해 주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19 및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부과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함으로써 국민복리 증진은 물론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혹시라도 밀린 세금이 있다면 자발적인 납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일조하도록 하자. <고병곤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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