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종을 눈 앞에도 두고고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에 제조체가 등록되지 않은 문제로 잡초 제거에 나서지 못했던 제주지역 월동채소 농가들이 시름을 덜게됐다. 18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브로콜리와 콜라비, 비트 등 채소류에 사용되는 제초제 8개 품목을 PLS에 등록해 오는 19일부터 농가들이 해당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게 고시할 계획이다. 또 농촌진흥청은 이들 제초제가 곧바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농약판매회사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월동채소 파종을 앞두고 제초제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했던 농가들이 파종 전에 잡초 제거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와 제주도농업기술원, 제주농협 등은 주요 월동채소 제초제를 조속히 PLS에 등록해달라고 농촌진흥층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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