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아카데미 수강생들이 강의를 열심히 경청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정책은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이 제안하는 인권적 요소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노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취약집단에 대한 영역에는 충분하지 못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금년도 제2기 인권아카데미에서 강조되었다. 이 같은 인권아카데미는 지난 주말 오후 1시부터 설문대문화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가 차별과 편견이 없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도민의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한 금년도 인권아카데미에서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에 의한 ‘노인과 인권’이란 제목의 강좌에서 구체화되었다. 그는 노인의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고 고령자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을 위한 미디어 등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노인은 여가시간을 유용하게 보내기 위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경험부족으로 인해 노년기에 들어 새로운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을 받거나 부양자 또는 보호자의 태만적 행동의 결과로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박탈당하는 상황이며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리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득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참여권, 학대로부터 자유, 돌봄을 받을 권리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인권아카데미는 도내 인권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 내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인권활동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개설됐으며, 지난해 제1기 인권아카데미를 운영하여 34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어 그중 6명이 초등교에서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주말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인권아카데미는 지난 달 6일부터 강좌에 들어 갔는데 오는 6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총 80시간으로 8주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은 대부분 제주도 내 장애인 복지단체 소속으로 인권활동을 위한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공모를 통해 확정된 5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인권일반, 인권행정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노동, 여성, 노인 등의 분야별 인권을 다루며, 이외에도 4.3과 인권, 젠더와 인권, 북한 인권, 빈곤과 인권 등 총 32개의 인권 주제들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인권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내 외 저명한 인권 관련 학자, 변호사, 인권분야 기관·단체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시간 중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 시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지급하며, 지역 내 인권교육 수요 발생 시 우선 강사 추천 및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인권강사 인력 풀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