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녹지지역에서 매장된 암석을 불법으로 채취하고, 빈 자리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석재 가공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곳에는 국방부 소유 토지도 포함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 소재 석재가공업체 대표 이모(48)씨 등 2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등으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자연녹지지역 3곳·약 9000㎡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암석 4만t을 채취하고, 빈 공간에 사업장 폐기물 약 3만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3곳 중 한 곳은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 비행장'부지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암석을 채취·가공해 판매한 수익과 폐기물을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처리한 점 등으로 미뤄 약 15억3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총 6군데의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아울러 이씨의 석재가공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된 장부도 확보했다. 경찰은 나머지 3곳은 현재 마늘과 브로콜리 등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 수확이 끝난 후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해당 부지를 개간해준다는 명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환경파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씨 등에게 토지를 내어 준 부지 임차인 A(48)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특수절도'혐의로 입건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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