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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은 연말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발급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예술활동증명은 창작준비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행복주택 입주자격 등 예술인 복지사업의 수혜를 받는 데 필요하다. 신청은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kawfartist.kr) 가입 후 예술활동 자료 등을 올리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은 제주문예재단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64)800-9154.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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