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관 부서 등의 물품 운영상황을 파악해 수급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2018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기재물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행정안전부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도 본청,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물품관리대장 현행화 작업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현지 전수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 검증, 10월말에 행정안전부 최종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는 동산으로 소모성 물품 및 시설자재 등은 제외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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