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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추진
제주도의회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수영장시설 확보·교원연수 등 규정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8.06. 18:45:25

강시백 의원.

수영장 시설 확보와 초등학교 교원의 연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시백·김창식·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생존수영교육은 해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수영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말하며, 제주도교육청은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강시백 의원은 "생존수영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방안, 수영장 시설 확보, 교원연수, 수영장 내 안전조치 의무, 예산 확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토록 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의 개정된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수영장 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예산확보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강시백 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방안 등이 개정돼 제주도교육청이 보다 더 우리 학생들에게 생존수영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과 운영 지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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