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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 위한 조직 확대·제도 개선 필요"
5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
위원들 "인력 확충하고 제도 개선해야" 피력
AI 오골계 반입 시점 보고 혼선 질타하기도
양영전 기자 yj@ihalla.com
입력 : 2017. 06.05. 18:14:49

5일 제351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가 제2차 회의에서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왼쪽 첫번째)이 이경용 위원(오른쪽 두번째)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가 제35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방역 대책에 대해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위원들은 이같이 밝혔다.

 허창옥 위원은 "수의사 제주도연합회 등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방역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선 가축방역관이 2인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며 "제주도 1명밖에 채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축방역관) 2명에 대한 1년 임금 등 비용이 3400만원 정도 든다"며 "하지만 제주도가 (가축방역관에 대한) 예산을 1000만원만 책정했다는 건 일상적 방역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위원은 또 "제주특별법엔 반입 및 반출 금지 대상은 물론 이에 대한 절차와 필요 조치 등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며 "이 말은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가축들에 대해 제주도가 검역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 위원은 이어 "타 시도는 AI전문진단기관이 선정돼 있지만, 제주는 없다"며 "제주특별법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제주도가) 방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AI정밀진단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했으면 이번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직을 확대 개편해 인력을 확충하고 일상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용 위원은 공항만 방역 업무에 투입되는 소수의 인원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는 철새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철새가 떠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토착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장비와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 공항만에 배치된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선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골계가 제주도로 들어온 시점이 제주도가 발표한 26일이 아닌 25일로 밝혀져 위원들이 행정의 안이한 보고를 꾸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5일 오후 7시에 들어온 게 맞다. 농가에 반입된 시점이 26일이다 보니 날짜에 혼란이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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